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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용기있는학자

가끔용기있는학자

배우자의 개인 위약금을 같이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

배우자가 돈을 벌려다가 일방적 계약파기를 하면서 회사 측에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위약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위약금 관련 사항과 관련 근로계약서 등을 본 적도 없고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며 소송을 해서 일부 돈을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우자 일방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담하게된 채무를 들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 그 압류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으나, 이와 무관한 개인채무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