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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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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고소장을 쓰는건가요 진정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전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서에 왔는데 고소장을 주시네요. 진정서를 써야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고소장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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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명확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더 유리하니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좀 더 본격적인 의미로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경찰에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그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