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돈을 받지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야쿠르트 판매원을 하셨다가 작년 말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야쿠르트를 제공하던 한 고객에게 아직도 음료 값(약 8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통화와 문자 메세지를 남겨봤지만 응답이 아예 없어 아직까지도 음료 값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여쭤본 후 현재 상황을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한 요구르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처리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고객이 처음부터 음료 값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8만 원 정도의 소액 채권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쿠르트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채권에 관한 부분인 점에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가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