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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향고래166

러블리한향고래166

20.12.04

항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저를 협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시각에 다른일을 하고있다는게 정확해서 경찰 검찰 다 불기소 처분 나왔는데 엄마 항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불렀는데 꼭 가야하나요 진짜 토나올것 같아서 가기 너무 싫어요 역겹고 진절머리 나서 안갈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다시 불렀다는 의미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 부른 경우,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을 피하면 영장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찰항고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항고 인용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