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에 살고 있던 원룸을 월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자가 구입이고요. 사업자는 내지 않고 그냥 월세만 작년 10월부터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2월 달에 임대 사업자가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저도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면 국내 기준시가 12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수입 발생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며 매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작년에 살고 있던 원룸을 월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자가 구입이고요. 사업자는 내지 않고 그냥 월세만 작년 10월부터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2월 달에 임대 사업자가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저도 해야만 하나요?
==> 월세 수익이 연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직전년도 연간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수입은 연간 총 월세수입에서 관리비 수리비 공과금등 경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원룸을 임대하고 계신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월세 수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월세 수익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9억이하 1주택자는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