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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당사자가 이를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선 무난하게만 살아간다면, 법에 관해서 한 많이 접할 일이 없을텐데요.

살아가다보면 정말 별의 별별 상황을 다 겪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본인을 보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른다면,

피해를 받더라도 역으로 당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가장 많이들 녹음 녹화 등을 사용할 것인데

일반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녹음 및 녹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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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1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녹음행위가 합법이 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아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나 3명 이상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 증거능력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것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즉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므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화만 녹음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