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과 당사자가 이를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입장에선 무난하게만 살아간다면, 법에 관해서 한 많이 접할 일이 없을텐데요.
살아가다보면 정말 별의 별별 상황을 다 겪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본인을 보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른다면,
피해를 받더라도 역으로 당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가장 많이들 녹음 녹화 등을 사용할 것인데
일반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본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녹음 및 녹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1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녹음행위가 합법이 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그와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도는 아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나 3명 이상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그 증거능력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것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즉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므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화만 녹음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