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세대시 실거주 비과세 충족여부
부모님이 큰평수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지인 자녀분인 신혼부부가 분리세대로 함께 지내려합니다
분리세대로 한주소에 두 세대가 살때 어머니가 실거주 2년 비과세 실행여부에 지장이잇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를 신혼부부에게 반절 입금해주고
신혼부부가 관리비를 납부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실거주비과세 충족 효력에 지장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잘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 법조항이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판단하는 규정에 동거인을 별도로 고려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께 거주하는 자가 가족이 아닌 남일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요건에 지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당 거주지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