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