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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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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을 봤을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바, 쉽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하가 된다면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인정하고 각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이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애초 사건 접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접수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