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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원앙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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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신생아특례 생애최초매매대출 에관한질문

10월4일날 부동산에서 집계약을햇습니다 잔금일은 12월6일이여서 허그에 심사넣어둔상태인데 진주인이 잔금일을 11월20일로 변경을 원한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쓰고 허그에 처음부터 심사 다시해야하는건가요?? 허그에는 50일이후로신청하라고되어잇는데 20일로 계약을다시하면 50일이 안남앗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을 먼저 허그에 확인을 하시고 된다고 할때 날자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 받았던 은행 방문하여 잔금일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필요서류 안내 받으면 그 서류 가지고 잔금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변경하려면, 계약서의 잔금일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변경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 담당자에게 잔금일 변경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된 일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절차가 어떻게 변경될지와 추가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