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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은 판사의 판결이 나야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장기간 외면하고 있을 때에 상대방의 월급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개인이 하지 못하고
반드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판사의 판결(결정)이 선고된 후 고지 또는 송달·등기 등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발생합니다.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월급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판사의 결정(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를 법원, 즉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가압류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가압륜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부동산) 또는 제3채무자(채권)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사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여 집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