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0. 20. 08:33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에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정의 제안을 받은 저의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본 직장외에 세 명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집에서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학생들의 수업료가 총 120만원 정도이고 수업료 입금 내역은 증명이 가능하며 세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 합의 명목에 입원중 결손된 과외수업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워보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공적기관에 의해 인정된 소득으로 보기힘들어 보입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당하세 소득세를 신고하여왔다가 동일한 상황을 겪은 사람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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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외 수업료에 대해 소득 인정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될 정도라면 소송을 통해 소득 인정을 가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항목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10.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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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지 여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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