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에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정의 제안을 받은 저의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본 직장외에 세 명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집에서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학생들의 수업료가 총 120만원 정도이고 수업료 입금 내역은 증명이 가능하며 세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 합의 명목에 입원중 결손된 과외수업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중에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조정의 제안을 받은 저의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본 직장외에 세 명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집에서 과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학생들의 수업료가 총 120만원 정도이고 수업료 입금 내역은 증명이 가능하며 세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금 합의 명목에 입원중 결손된 과외수업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