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나오는 월세 오피스텔 집 주인이 나몰라라 합니다 도와주세요.
12월 11 일날 입주했어요 생긴지는 7년 넘은 오피스텔인데 일층에 음식점도 있어요 저는 7층 거주 중입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벌레 안 나오는지 몇 번이나 확인 했고 부동산 업자는 벌레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입주 하고 나서 이틀째 부터 화장실에서 처음
벌레를 봤는데 바퀴벌레는 아니겠지.. 집 벌레겠지 이제 안 나오겠지..하고 넘겼어요 근데 이틀에 한번씩 벌레를 봤고 너무 빨라서 잡거나 사진을 찍지 못 했었는데
한 마리 잡아서 보니 바퀴벌레더군요.. 원래 안 좋은 얘기 잘 못 하는 성격이라.. 집 주인이나 부동산한테 그냥 이제 더는 안 나오겠지..하고 바퀴벌레 약 두고 참고 살다가 바퀴벌레가 너무 자주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번 주에 이주 조금 넘어서 부동산한테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 라며 바퀴벌레 나온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르쇠 시전 하시더라구요?
전에 쓰던 가구 들여 온 것도 없고 새제품인 매트리스 하나 사서 들어왔어요 나머지 생활 용품도 싹다 새로 샀구요 그리고 계속 새끼 바퀴벌레가 보이는데 들어온지 둘째 날 때부터 봤는데 집주인이 왜 그럼 처음에 얘기 안했냐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면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냐 이러는데ㅋㅋ이게 어떻게 제 책임인가요?
방역 업체를 불러주던 아니면 계약 취소를 하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ㅠㅠ다른 벌레도 아니고 바퀴벌레 나오는 집은 생전 처음 살아요..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선 절대 못 살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방역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 이행을 임대인에게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