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양도계약시 확정일자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현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계약 당시에는 계약인을 저희 엄마로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이 필요해 임차인을 저로 바꿔야하는 상황입니다.

  1. 양도계약으로 재계약시에 확정일자를 20년 9월 그대로 두고 명의자만 바꿔 계약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계속 없습니다 ㅠㅠ 임대인이 명의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동의를 얻어 재계약 시에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부동산 없이 개인과 개인으로 재계약도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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