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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5인이상사업장 기준 판단 부탁드립니다

10~18 1명
17~23시 1명
알바 3명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리고 주 몇번 5인 이상 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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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호 노무사blue-check
    이승호 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해당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라고 가정하고 산정사유가 2022.12.1일 발생하였다면 2022.11.1-11.30까지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연인원은 110명으로 110/22=5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됩니다. 연인원 산정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알바생,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다해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사업장 영업일 매일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되는 날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가 아닌 한달 기준으로 평균을 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여 5인미만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한달간 사업장 가동일의 1/2 이상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특정 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매일 근로하지 않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매 가동일 별 연인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일일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일 알바3명 + 정직원 2명이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