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개인 정보 배포 문제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인 카라큘라에게 제공하였는데
카라큘라가 이를 어기고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배포하였습니다.
배포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가 배포되었으므로
1차적 원인인 피해자 역시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민사 책임만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이 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실제 배포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배포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배포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튜버에게 이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