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짱아11

짱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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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조언좀해주세요 직장에서곤란헌일때문에

저는 직장에정규로간지얼마안됬어요 제가다니는 회사는 장애인이나 청년을위한 사회적기업이라 취업취약계층을 일경험을시키고 경제적으로도움을주기위한회사에요 근데저도 장애인이거든요 뇌전증땸에지적장애인된케이스고요 어떤장애인동료오빠가 넌가슴어쩌내 너얼굴이어쩌네 너그곳이어쩌네저쩌내 몸을 가지구 말하고게다가 이와같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걸어서너무오싹했거든요 이거무슨죄에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민 / 형사적 대응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변호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장 동료의 신체적 성희롱 및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