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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줄나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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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경정등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경정등기"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ㅇ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두 자녀가 1:1 지분으로 증여받았습니다. 2020년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ㅇ 다만, 증여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세금신고와 등기접수를 하지 못했고, 5달이 지난 2020년 12월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와 아파트 등기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ㅇ 2020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등기 업무를 하면서 제출된 증여계약서는 2020년 12월에 부랴부랴 작성된 증여계약서였습니다.

하여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이 2020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ㅇ 실제 "등기원인일"은 당초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20년 7월입니다.

ㅇ 물론 2020년 12월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제출해서, 등기부등본 등기원인일은 12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ㅇ 이 상황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원인일"을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접수 및 변경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제 3자등 이해관계는 없으며,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은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ㅇ 현재 등기부

- 등기원인일 : 2020년 12월 30일 (이 날짜를 2020년 7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등기접수일 : 2020년 12월 31일

ㅇ 해당 아파트에는 근저당, 가압류 등은 아예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증여자 및 2인의 수증자도 모두 경정등기를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1.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는 "등기원인일"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런 업무는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하는지, 법무사님께 부탁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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