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의 차에 주차금지스티커(강력)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2022. 11. 02. 12:42

1년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고 철면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대단히 비협조적입니다.

선량하고 착실하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스티커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강력접착제로 떼기 어려운 스티커라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11. 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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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스티커를 붙일 사유가 있다면 붙이셔도 되겠으나, 붙일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 기초로 판단해보십시오.

    2022. 11. 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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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스티커 등이 제거 등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 11. 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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