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안내는 사람의 차에 주차금지스티커(강력)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1년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고 철면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대단히 비협조적입니다.
선량하고 착실하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1년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고 철면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대단히 비협조적입니다.
선량하고 착실하게 관리비를 잘 납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스티커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강력접착제로 떼기 어려운 스티커라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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