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
건물 유치권 행사하며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다른 차량를 막고 빼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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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차량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주차비에 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