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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민원 넣고 답변기다리는 중에 손해사정사 못쓰나요

보험금 미지급으로 금감원 민원 넣고 기다리는중인데 손해사정사 쓸려니 손해사정사에서 금감원 민원 때문에 두개 같이는 안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감원 민원중이라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듣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거짓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민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민원 절차와 손해사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판단 주체가 겹쳐 절차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손해사정사들은 금감원 민원이 접수된 사건을 병행 수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미지급으로 금감원 민원 넣고 기다리는중인데 손해사정사 쓸려니 손해사정사에서 금감원 민원 때문에 두개 같이는 안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 금감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결국 해당 민원내용에 따라 금감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금감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하여도 손해사정사가 별다르게 위임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민원 대기 중이라고 하여도 손해사정사 선임은 가능하며 법적인 금지는 없으니 선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