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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한정승인 취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망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 자녀 등 다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따로 없고, 오래된 트럭이 한대 있는데 이 부분을 한정승인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한정승인 후 기존 상속포기자들도 협조가 잘 안되고, 트럭에 압류가 수백만원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차량 처리가 너무 어려워 한정승인 받은 부분을 취소하고 그냥 상속포기를 쭉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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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확정받은 후에,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착오 또는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필요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정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속포기의 기간도 경과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으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