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여비는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강원도에 거주하는 갑은 서울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을 했는데 갑이 증인여비를 받을때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우등 고속버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증인여비포기서라는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증인여비를 포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여비는 법정된 금액으로 법원이 책정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여비포기서는 증인이 여비를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이며, 보통은 소송당사자와의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