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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 거부 이후 수사 진행에 대해

이런 상황인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있어서요 저는 끝까지 거부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검찰측이 나중에 압수수색명령을 하면 강제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수사를 진행하는 이상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액이라고 합니다.

    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벌금형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범행의 확인이나 해당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 이미 동의서 제출 단계에서 거부한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다시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3.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수라거나 피해액이 커진다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