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서 제출 거부 이후 수사 진행에 대해
이런 상황인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나와있어서요 저는 끝까지 거부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검찰측이 나중에 압수수색명령을 하면 강제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