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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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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개인간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개인에게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가입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그럼 그 기간동안 제가 보험료를 일할계산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그 지체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면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