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개인간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개인에게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가입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그럼 그 기간동안 제가 보험료를 일할계산해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그 지체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바탕으로 이익을 보면서,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일부 금액을 배상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