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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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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심사 일정에 맞춰 입주예정자끼리 정보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3일간 연말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에 사전점검이 시작됩니다.

하여, 저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에 대한 팁과 점검방법을 공유하고, 상호간 도움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단지 앞에 사진과 같이 천막을 치고 자그마한 소통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시공사측 천막에서 사람들이 와서 빨리 철거하고 해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측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저희 입주예정자측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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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아닌 아파트 앞 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진과 같이 천막를 치는 등으로 점용하기 위하여는 점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 측이 천막을 철거하라고 할 "권리"는 없으나, 구청에 허가없는 점용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와같은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는 지 등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권리관계 확인이 되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