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아파트에 입예협과 기획사와 계약문제??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을때
입예협 분들과 행사업체랑 계약을
진행했고 입주 박람회등 진행을 다 끝났습니다
행사업체에서 저희가 입주를 하면
공용부에 가전제품등 몇가지를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 대표랑 연락이 계속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는 다는 지역 아파트 입예협과
계샥하고 박람회등 행사를진행 하면서
저희랑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시고, 독촉에도 미응답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계약내용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서나 확약서로 남겨 놓으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해당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