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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의하루

꼬미의하루

22.10.29

분양 아파트에 입예협과 기획사와 계약문제??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을때

입예협 분들과 행사업체랑 계약을

진행했고 입주 박람회등 진행을 다 끝났습니다

행사업체에서 저희가 입주를 하면

공용부에 가전제품등 몇가지를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 대표랑 연락이 계속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업체는 다는 지역 아파트 입예협과

계샥하고 박람회등 행사를진행 하면서

저희랑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시고, 독촉에도 미응답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계약내용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서나 확약서로 남겨 놓으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해당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