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전열교환기 덕트교체비용 매도인에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를 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보니, 전열교환기(환기청정기)에도 관심이 생겨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준공된지 15년이 지났는데, 전열교환기의 기류가 흐르는 덕트가 더럽다면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서 관리가 안되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매도인에게 덕트 교체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2. 교체가 필요하다는 상태임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수준이 어느정도 여야하는지(곰팡이 등)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덕트 오염은 자연적인 노후화와 소모성 결함으로 간주되기에 단순한 위생상의 이유로 매도인에게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환기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광범위한 곰팡이 등 실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내시경 촬영으로 내부 파손이나 부식 상태를 시각화하고 단순 세척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전문 업체 소견서를 통해서 기능적 하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직접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잔금 지급 전 매도인과 도의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조정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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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으나, 임대인이 임의 교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기 떄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도 매도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매도자의 책임으로 되기도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현 매매상태에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고장이 난 경우라면 수리를 요구할수있지 교체를 임의대로 요구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전열교환기 덕트 교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 불가능합니다.

    15년 된 아파트의 덕트 오염은 정상적인 노후화로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며 계역서의 현 상태 인도 특약에 따라 매수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교체 비용 청구는 불가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 [균열, 보일러, 누수 등]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집을 보러 간 상태에서 현 상태 그대로 매매가격에 적용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매도인이 그러한 시설문제로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 시점 집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부분에 대해서만 6개월간 책임이 있지 위의 사항으로 별도의 수리비 청구 또는 보상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