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질의 드려봅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이란 1.(농지의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들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2.(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는 에서 재배를 위한 농업생산 1번이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와 관련된 제반시설 전신주 설치에 따른 전기 공급 부지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생산을 증진시키려고 전기를 끌어드리는건데 이게 전용대상인지 알고 싶네요. 해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앞선 질문은 1번과 2번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용허가 대상이므로, 1과 2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면 농지 전용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전신주 설치의 경우에는, 전신주는 전기설비로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 경작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으로 간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에도 , 농업용목적 전신주라도 '농업생산' 직접행위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전용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본래 목적아 농업생산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용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즉, 농지를 그대로 농업목적에 쓰는 경우로 전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신주 설치, 전기 공급 부지는 농지전용허가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그 자체는 농업활동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농지를 농업생산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한 전용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전신주 설치 등 시설물은 농업 생산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법' 제 2 조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농지가 본래의 농업 적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 활동이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인지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활동은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 2 조 제 1호에서 '농 지'를 정의할 때, 지 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바로 이러한 농업 생산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신주 설치에 따른 전기 공급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인지 여부
==> 전신주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을 증진 시키기 위한 시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설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해당 부지가 더 이상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므로,"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농지 위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농업용 시설의 예외 :
다만,"농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창고, 농 막, 축사 등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신주가 농업용 전기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면, 이러한 농업용 시설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 사업 법과의 관계 :
전기 공급은 "전기 사업 법 "에 따라 한국 전력 공사 등 전기 사업자가 담당하며, 전신주 설치는 해당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무 적 판단 :
소규모의 전신주 설치는 농지 전체의 농업 적 기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사안 별로 지자체의 판단이나 관련 부서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주 설치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거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경우 농지 전용 헉 또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위치, 설치하려는 저신 주의 규모, 그리고 전기를 공급 받는 농업 시설의 종류 등을 명확히 하여 관할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나 한국 전력 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