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고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아파트 고층에 창문 공사 중이던 업체가 창문을 떨어뜨려 제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공사업체가 보험이 없어 현금(200만 원)으로 바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째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받아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된다면 교통조사 아니면 형사쪽으로 가야하는지??
고소하러 갈때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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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 후의 일이라면 교통조사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약속에 관한 증거자료(녹취 또는 대화내역)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