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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칼14
태평한재칼14

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고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아파트 고층에 창문 공사 중이던 업체가 창문을 떨어뜨려 제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공사업체가 보험이 없어 현금(200만 원)으로 바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째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받아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된다면 교통조사 아니면 형사쪽으로 가야하는지??

고소하러 갈때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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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 후의 일이라면 교통조사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약속에 관한 증거자료(녹취 또는 대화내역)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