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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왕나비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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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아파트 공동명의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을 못하였는데 혼인신고 후 에도 생애최초 청약할수 없는건가요??

전에 어머니랑 아파트 살때 공동명의를 했어서 생애최초 청약을 못하였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최초 청약

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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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 개정되어 기존에는 불가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입니다.

    처분하기 어려우시면, 본인의 지분을 공도명의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이전 주택보유이력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기 떄문에 생애최초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경우 생애최초가 가능한 무주택자라면 혼인신고시 본인 주택이력에 따라 배우자도 생애최초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는것도 기회를 날려버릴수 있기에 잘 판단하시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는 한번 주택명의를 했으면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쪽으로 청약하셔서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전에 무주택이되고 배우자가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이전 명의를 가진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청약에는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