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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콘도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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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싸움영상 올렸는데 초상권침해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남자가 여자 셋에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여자 한명이 넘어졌고 딱 이 장면까지 촬영을 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여자 얼굴 두명이 나왔고 한명은 안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렸고 자고 일어나니 공유 수가 천개를 넘고 조회수도 꽤 많았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릴스를 삭제하였고요. 이 영상을 본 여자 셋이 저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성립이 될까요 ? 제가 댓글에 여자들 욕이나 그런건 하나도 안적고 그냥 싸움의 장면만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 근데 릴스에 친구가 나였으면 끝까지 맞짱떴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아래에 제가 아폴로 가져다 콧구멍 쑤서야된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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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고, 싸움의 장면만을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식별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댓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