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말하지 않은 옵션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계약을 했습니다. 내일 정식 계약일인데 집주인이 40만 원짜리 쿡탑 옵션을 가계약 시 체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쿡탑이 필요없는데 가계약 시 언급하지 않았으니 낼 필요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쿡탑에 대한 추가 비용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본 계약 시 쿡탑사항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약전에 미리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굳이 추가로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하기 싫은 경우 집주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 될 듯 합니다.
하지만 40만 때문에 배액상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보셔야될 듯 합니다.
매도인이 고지를 안해서 손해를 감수할지 매수인이 그냥 넘어갈지 선택하시고 만약 매수인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기 싫다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가격을 낮추던가 가격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협의를 보시길바랍니다.
이 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고 서로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