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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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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는정도 받을수있나요??

기간제근로자로 21.10.5.-24.10.11.근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있읅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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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직급여일액,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150~180일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이상이면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인 경우 210일)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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