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는정도 받을수있나요??
기간제근로자로 21.10.5.-24.10.11.근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있읅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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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직급여일액,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150~180일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이상이면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이상인 경우 210일)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