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의 계약건으로 임차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보증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먼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