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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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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액은 HUG에서 전부 보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하던데 주택보증공사에서 전부 보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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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의 계약건으로 임차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보증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먼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의 경우 무조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초 가입시 전세금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이하 그 외지역 5억이하의 전세보증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범위 내 가입을 한경우 전액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