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있는 단펨에서 모욕을 당하고 명예회손을 당했습니다

2021. 07. 30. 23:09

저한테 너같은 놈은 커서 전자발찌나 찰꺼임 그리고 제이름은 언급하면서 개븅신 씨발 평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체로있는 방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거 알고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했고, 해당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021. 07. 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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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안과 같은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 07.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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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지는 해당 타인의 인식 가능성, 특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에 특정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1. 07. 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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