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 주소로 공인중개사 사업자가 2개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매물에선 A라는 부동산으로 봐서 만났는데 배우자분도 공인중개사라 하시면서 B업체 대표 이시더라구요
두분 다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에서는 조회되던데, 지도나 사업자등록증 찾기에선
B업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명함은 둘다 있고, 주소가 같음)
임대차계약서 샘플을 봤는데 공인중개사무소가 B업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인데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무소를
A업체로 수정해 달라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매물에선 A라는 부동산으로 봐서 만났는데 배우자분도 공인중개사라 하시면서 B업체 대표 이시더라구요
두분 다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 에서는 조회되던데, 지도나 사업자등록증 찾기에선
B업체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명함은 둘다 있고, 주소가 같음)
임대차계약서 샘플을 봤는데 공인중개사무소가 B업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가계약만 진행한 상태인데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무소를
A업체로 수정해 달라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a업체에서 진행되었다면 얼마든지 수정 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A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 B가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두 공인중개사가 부부인 만큼 계약 시 A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시고 A와 중개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은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온라인지도에서의 등록상태가 일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B업체가 조회가 안된다면 계약서 상 부동산 명칭은 A업체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실은 기존 공인중개사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사무실에 여러명의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실제로 A업체와 B업체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자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분이 각각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맞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에서 두 분 모두 각각 공인중개사로 확인된다면, 각자 다른 업체의 대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무소 명이 A업체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 작성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A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무소로 A업체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 시 B업체로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 후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현재 중개를 맡은 A업체 명의로 수정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 없는 사항이며 B업체 조회가 안되신다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A업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