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성범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3년전에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 이런걸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 연락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연장안내가 와서 연장신청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찾은 영상사이트들을 url업로드시켰는데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상과는 달라서 추가 접수를 해야한다네요 그리고 경찰조사 이야기도 해서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어있었다면 제가 찾은 영상때문에 추가적인 경찰조사나 그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 조사 받은 이후 1년뒤에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이거 외에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나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궁금한데 이건 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1년 뒤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 수사 절차에서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알려주는데 질문자 분은 형사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디지털 성범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은 다른 영상으로 인해서 그 촬영이나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인이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를 통해서 처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