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조사 받았을때 봤던 자료들을 다시볼수있나요?
제가 3년전쯤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받고 경찰서출석해서 조사받았거든요 그때 경찰분이 범죄증거를 보여주면서 너가한거아니냐 너아니면 이런걸 알사람이없다라고해서 너무 빼도박도못한 증거들이라서(제 계좌내역을 피해자한테 디엠으로보냈음) 그래서 저맞다고 인정하고 벌금형받은상태거든요
지금 민사가들어와서 그때 조사시 받던 증거자료를 전부 다시 꼭 민사소송시세 첨부를해야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근데 경찰서에 다시보여달라고하면안보여주나요?ㅠㅠ그때당시에도 눈으로만보게했던것같아요ㅠ 고소장은 확보했거든요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보다도 그때 제가범인이라는 그증거들(sns메세지캡쳐등등)이 꼭필요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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