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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급애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주말에 네 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 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급으로 받습니다

120,000원입니다

월급으로 48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후로 삼점삼퍼센트 뗐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