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애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주말에 네 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 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급으로 받습니다
120,000원입니다
월급으로 48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후로 삼점삼퍼센트 뗐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으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