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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얼마 전 뉴스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1층 미용실을 덮쳐서 사람이 다치고 미용실 자체가 없어졌던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70대 노인의 운전미숙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사람이 다치게 됐고 영업도 못하고 미용실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여러가지 죄가 나올 거 같은데 어떤 죄가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과실 치상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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