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20, TV수신료 개별납부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월세랑 별개로 관리비는 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거주한지는 7개월째이구요, 갑자기 한전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옵션에는 당연히 TV가 포함되어있고, 옵션물품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원룸에서도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문의했는데 관리비에는 포함되어있지않고
옵션물품사용료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비용이라고합니다.
사실 25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tv를 사용하지않구요.
관리비가 20인데 tv수신료 개별 부담에 대해서 여전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ㅠ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한 상태이긴한데,
일단 왜 갑자기 2500원이 부과되는가?
계약서 내용과 tv수신료는 별개의 내용인가?
당연히 개인이 2500원을 부담하는게 맞는가?
위의내용이 궁금합니다.
논리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룸에 tv가 없으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tv가 있는 이상 tv를 보지 않더라도 부득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수신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신 장치를 보유한 가구에게 2500원씩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TV를 보유한 가구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옵션 물품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TV 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이 TV 수신료를 개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하여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TV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방송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