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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존감높은포도
1.97년생
2. 25.9.25~26.04.09 연봉 3600
신청기간은 04.16일까진데 연봉3500으로 04.20부터 이직
3.부모님 기초수급자
4.현재 원룸월세살고 전입신고 한 상태
이 조건인데
Lh청년임대할때 수급자 혜택을 받을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생에 연봉 3,600만 원, 부모님 기초수급자, 원룸 월세 거주라면 LH 청년 임대에서 수급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초수급자로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 수급가구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 마감, 전 연봉 3,600만 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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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여도, 본인이 별도 세대이면 LH 청년임대에서 직접적인 수급자 혜택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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