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이혼후 위자료의 금액이 적어 공증
조정이혼에서 위자료의 금액이 적어 배우자 쪽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증을 쓰자고 하는데 효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말이나 위자료 외에 (얼마)를 지급한다 라고 쓰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위자료 지급을 한다는 부분, 조정조서에 추가 위자료청구 안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를 배제하는 부분 등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으나,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대면 내지 유선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