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6일제 월요일 고정휴무고 "화수목금토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연봉제라고 들었습니다

화수목금: A조 09:00~16:30

B조 11:00~18:30

교대근무입니다

6.5시간 × 4일 = 26시간

​토요일: 26시간 + 8시간 = 34시간

​일요일: 34시간 + 8시간 = 42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은 빨간날이 많은달이든 적은달이든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만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고정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은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주 6일(화, 수, 목, 금, 토) 일하는 것이 기본 세팅(소정근로)입니다. 이렇게 5일 동안 일하면 총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6일째 되는 일요일에 출근하는 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든 안 넘었든 상관없이 6일째 출근해서 일한 8시간 전체 가 법정 연장근로로 바뀌어서 화수목금토 34시간 에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다는 얘기도 있고

총 근무시간이 42시간 인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밖에 안되는데 예를들어 연장근무수당 50만원을 줬으면 그게 빨간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가산수당 퉁친거 이기때문에 문제없는게 맞다 라는답변도 있고

빨간날이 많던 적던 연장근무수당만 고정적으로 있고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이 없는건 안된다 라는 말이있습니다

ai 답변은 밑입니다

​⚖️ 행정해석 및 판례 기준

주 5일(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6일째 근무하는 날의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일한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가산수당)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요일에 일하면서 일주일 총 시간이 40시간을 돌파하게 되므로(42시간), 법적으로는 일요일 8시간 전체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2시간"은 법을 전혀 모르는 자의 핑계일 뿐입니다

​3. 요약하자면

​회사는 "총 42시간 일했으니 2시간만 연장이다"라고 우기겠지만, 노동청에 가면 감독관은 **"주 6일 근무 체제이므로 6일째 일한 요일의 8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 계산해 드린 방식(6일째 근무 8시간 × 한 달에 4주 = 총 32시간 연장)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이며, 회사의 "2시간 논리"는 노동청에서 단 1초도 통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1주 2시간이 연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주일 근로가 위와 같다면 연장근로는 주2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한주 6일로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과 빨간날 근무시 발생하는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항목만 있고 별도 휴일수당 항목이 없다면 휴일근로시 별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