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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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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9년 결혼식 하였고, 결혼 전 제 명의의 아파트 구매하여 5년 거주 하였습니다.(구매 당시 상대방 기여 없음)

20년경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구매하였습니다.(구매 당시 제 명의 대출로 절반 이상 구매자금 충당)

21년경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5년 현재 이혼 협의중인데, 위 각 부동산(제 명의 아파트,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및 퇴직금 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혼생활 하는 동안 제 평균 연봉은 8천 이상, 상대방은 3천 정도 되고, 자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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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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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질문자님 단독으로 마련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질문자님이 자금을 댄 비율만큼의 가치분을 상대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경우 쌍방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상 기여에 대해서 본인이 주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5:5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더 유리한 비율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에게 귀속하고, 상대방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바, 실제 서로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