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다쳤는데 산재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소 발골하다 뼈칼에 다쳣구요

응급실갔을때 이미 안이 다여서 수술방에서

보면서 수술해야된다해서 수술했고 근육만 찢어졌다했는데 엄지쪽과 손ㄷ등이 감각이 약하고 전기흐르듯

찌릿거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명백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병원에 대행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통원 등으로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의사로부터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