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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저는 원하지 않는데 부서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부서로 가기전에 일단 사직서를 먼저 내야되나요? 아니면 이동했다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아시는분 꼭 짧게라도 글 부탁드립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서이동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알 수 없으며, 부서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어야 합니다.

  •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부서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을 통지받은 때 이후에 사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 이동을 거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거리로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원하지 않는 부서이동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서이동이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