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애견미용하는데 강아지 들다가 허리다침

세달전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이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지금도 많이 불편해서 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사장님한테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

산재 인정받으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하나요 ?

맨날 허리 숙여서 강아지 목욕시키고 무거운 강아지 들고

이런 업무를 많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리에 발생한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한 기간과 자세,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부상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병 또는 통증이 심해진 시점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중 어떤 구체적인 동작(무거운 물건

    들기, 허리 굽히기, 장시간 유지하는 자세 등)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사진, 동영상, 문서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업무 수행 내역을 과정으로 담은 사진 등)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