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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

아버님이 연로하시며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버님이 필요하신 물건 주문시 아버님의 카드나 아버님의 계좌에서 이체하고 배송받는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는 제 연락처나 주소로 하여 배송받은 다음 아버님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님이 판매처에서 오는 문자등을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혹시 택배 분실을 우려하여 그러는건데요.

물건이 귀금속등 고가인것도 많은데요.

이렇게 계속할 경우 나중에 상속조사시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상속시 예금인출내역 조사시에 주문한 물건이 어디로 배송되었는지도 일일이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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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세 신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자금 사용처, 상속인에

    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 정리 및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도 기재하신 내용은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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