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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멋진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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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서 직원으로 된후 퇴직금?

공공기관에서 2교대 경비근무 일용직으로 일하다

관서,직무 그대로 같은자리에 지원하여 직원으로 일한후 퇴사하는데 본사에서는 연속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며 퇴직금 지급이힘들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무시간은 08:00~08:00이며 휴계시간 총 8시간 일용직근무기간동안 안나가는날없이 출근했습니다.)

23/03/01~23/09/03 일용직 근무

23/09/04~24/07/1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지만,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일용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므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채용제도 없이, 바로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나,

    새롭게 채용제도를 통해서 직원이 된 것이라면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만 일용직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상용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