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멋진갓김치
아마도멋진갓김치

일용근로자에서 직원으로 된후 퇴직금?

공공기관에서 2교대 경비근무 일용직으로 일하다

관서,직무 그대로 같은자리에 지원하여 직원으로 일한후 퇴사하는데 본사에서는 연속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며 퇴직금 지급이힘들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무시간은 08:00~08:00이며 휴계시간 총 8시간 일용직근무기간동안 안나가는날없이 출근했습니다.)

23/03/01~23/09/03 일용직 근무

23/09/04~24/07/1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지만,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일용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용직 +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므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채용제도 없이, 바로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나,

    새롭게 채용제도를 통해서 직원이 된 것이라면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만 일용직으로 하였을 뿐 그 실질은 상용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